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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홀랜드 배관 파열로 중상 입은 협력사 직원, LG엔솔 현지법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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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홀랜드 배관 파열로 중상 입은 협력사 직원, LG엔솔 현지법인 상대 손배소

- 오타와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 접수…미시간 법인과 현장 작업반장 2명 피고 적시
- 밸브 조작 결함에 따른 수압 폭발 주장…법원 관할 최저액 7만 5000달러 초과 청구
- 11월 3일 피고 측 공식 답변 시한…원청 관리 책임과 파견자 보호 체계 쟁점 부상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현지법인 공장에서 배관 파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국인 협력업체 직원이 현지법인과 현장 작업반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소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이미지 확대보기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현지법인 공장에서 배관 파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국인 협력업체 직원이 현지법인과 현장 작업반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소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현지법인 공장에서 배관 파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국인 협력업체 직원이 현지법인과 현장 작업반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국 미시간주 지역 언론사인 오타와 뉴스 네트워크는 10월 29일(현지시각) 원고 측이 오타와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을 단독 확인해 보도했다. 소장 접수일은 10월 13일이며 사건번호는 2026-0000009137-NO다.

4번 생산라인 배관 개조 현장의 사고 경위


소장에 적시된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박동원 씨는 한국 건설업체인 아이비지(IBG)건설 소속으로 2026년 8월 1일 미국에 파견됐다. 박 씨는 직접 노무를 하지 않고 기술 협의와 공정 감리만 수행하는 비원(B-1) 상용 비자 신분으로 현장에 머물렀으며, 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고 체류 비용 전액을 소속사가 부담했다고 소장은 명시했다.
소장에 기재된 사고 경위를 보면 2026년 9월 23일 오후 홀랜드 공장 4번 생산라인 배관 개조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소장은 당시 현장 관리자인 김수빈 씨가 당일 작업 완료와 누수 점검을 요청했고, 현장 작업반장인 정민국 씨와 임태준 씨가 배관 밸브 조작을 맡았다고 기술했다.

현장에서 김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지켜보던 박 씨는 배관이 파열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를 맞았다. 박 씨는 외상성 뇌손상과 안면 골절 등 영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중상을 입었다고 소장은 밝혔다.

밸브 조작 과실 주장과 3대 법적 청구


소장은 배관 누수 점검이나 여과기 교체 때 수압을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밸브 3개를 동시에 완전히 열어야 하는 안전 절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현장 작업반장들이 밸브 조작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배관 내부에 수압이 갇히며 파열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현지법인의 과실이나 사고 원인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송 대리는 켈러마주 소재 벤 존슨 법률사무소의 벤 R. 존슨 변호사와 전 미시간 항소법원 판사 출신 크리스토퍼 P. 예이츠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는 박 씨와 배우자 한정희 씨, 미성년 자녀다. 피고는 엘지에너지솔루션 미시간 법인과 현장 작업반장 2명이다. 원고 측은 시설 소유주의 관리 책임(청구 1항), 현장 작업자 과실과 법인의 사용자 대위책임(청구 2항), 가족관계 상실 손해(청구 3항)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오타와카운티 순회법원이 다루는 최저 기준액인 7만 5000달러(약 1억 53만 원)를 초과하는 보상금으로 명시됐다. 영구 장애에 따른 미래 소득 상실과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최종 배상 요구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캐런 J. 미데마 판사 앞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현지 답변 시한과 향후 절차


미국 법원 절차에 따라 피고 측인 현지법인은 11월 3일까지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타와 뉴스 네트워크는 보도 시점까지 피고 측의 별도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미국 법원의 판단이나 미시간주 직업안전보건청의 공식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의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와 협력사 파견 인력의 법적 보호 범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