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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자산 끝까지 추적한다"… 中 전인대, '국경간 반부패법' 전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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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자산 끝까지 추적한다"… 中 전인대, '국경간 반부패법' 전격 제정

공무원·국유기업 경영진 예금·투자 보고 의무화… AI·빅데이터 기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규정 위반 영주권·외국 국적 취득 원천 차단… 도주 조기 경보 및 직속 상관 문책제 도입
해외 기업 대상 부패 정보 제출 요구권 신설… 외국 수사기관의 中 본토 내 반부패 조사 불허
베이징 인민대회당 밖에서 한 군인이 경비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베이징 인민대회당 밖에서 한 군인이 경비를 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해외로 도주한 부패 관료를 추적하고 불법 자산의 역외 유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초강력 법률을 제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공산당 내부 기율 확립과 반부패 드라이브의 연장선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핵심 국유기업 고위 임원들의 해외 영주권 취득과 은닉 자산 형성을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감시망을 국가 시스템에 법적으로 결합한 데 이어,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반부패 수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파장이 예상된다.

11월 7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일 표결을 통해 공직자의 국내외 은행 예금 및 투자 내역에 대한 정기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국경간 반부패법(Anti-Cross-Border Corruption Law)'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월 열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패 관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국경 너머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후속 입법 조치다.

부패자 탈출·자산 유출 명문화… 'AI·빅데이터' 감시망 가동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국경간 부패'의 범위를 부패 혐의자의 해외 밀항·도주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및 불법 취득 자산의 국외 불법 송금 행위까지 명확히 포괄하도록 정의했다.

특히 금융 전산망과 출입국 기록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법정 수사와 감독 도구로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당국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금 흐름과 재산 변동 패턴을 상시 분석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규정 위반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첨단 감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나홀로 관료' 정조준… 해외 영주권 몰래 취득 차단·조기경보 발령

공무원과 국유기업 주요 임원들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명의로 외국 국적이나 해외 영주권을 편법 취득해 도주의 발판을 마련하는 이른바 '뤄관(裸官·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보낸 나홀로 관료)'에 대한 감시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다.

법안은 규정을 위반해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은밀히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즉각적인 공직 박탈과 형사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여권을 압류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도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상시 가동된다.

만약 관할 조직의 관리 소홀로 소속 공무원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자산을 반출할 경우 상급자와 인사 검증 책임자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책임 추궁제'도 제도화했다.

외국계 기업에 '사건 정보 제출 요구'… 해외 수사기관 本土 활동은 차단


외교 및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파격적인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

새 법안은 중국 사법 당국이 역외 부패 사건을 조사할 때 필요에 따라 외국 기업에 관련 거래 및 회계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자칫 본국의 법령과 중국의 정보 제공 요구 사이에 끼여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리스크를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국가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미국 등 외국 법 집행 기관이 중국 본토 영토 내에서 독자적으로 반부패 수사나 증거 수집을 수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했다.

글로벌 법조계 및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속에서 국유기업 자산과 국부 유출이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자, 베이징 지도부가 법률적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라며 "해외 체류 도피자 송환을 위한 '여우사냥(獵狐)' 작전이 국가 기본법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과 외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한 중국 당국의 자금 추적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