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고 전했다.
출국명령 에이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출국명령 에이미, 어떡하냐”, “출국명령 에이미,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출국명령 에이미, 약은 못 끊을 듯”, “출국명령 에이미, 어떻게 되려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주희 기자 kjh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