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각 분야별 기술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작년 10월 초 공종별 개별시험, 사전점검,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통신 등 전 철도시설물에 대한 종합시험운행 시행가능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61일간의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통해 시설물과 차량의 인터페이스 검증과 실제 영업상태와 동일한 환경에서도 열차안전운행에 이상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으며, 무인운전에 따른 정위치 정차 기준 준수 등 개선 및 시정명령 등 총 53건에 대해 개통 전에 조치했다고 전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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