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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 대출때도 '꺾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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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 대출때도 '꺾기' 안된다

금융위 유권해석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적금을 억지로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가 금지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 배경을 설명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