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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도 대규모 결항시 '선 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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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도 대규모 결항시 '선 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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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앞으로 저가항공사(LCC)들은 대규모 결항 시 먼저 결항한 항공편의 승객부터 탑승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제주공항에서 폭설대란 당시 마비된 저가항공사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가 16일 내놨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먼저 결항한 항공편 승객부터 문자메시지로 임시편 탑승순서를 알려 승객들이 공항에서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만, 제주항공 등 5개 저가항공사들은 결항편 순서에 상관없이 공항 카운터에서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부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저가항공사의 결항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대규모 결항시 '선 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원칙' 자체가 매뉴얼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항공사들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와 마찬가지로 결항편 승객들에게 단체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선 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원칙 자체가 없어 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저가항공사들도 대규모 결항이 예상되면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문구를 미리 준비하고, 예약현황과 연결승객파악, 인근 숙소현항 파악, 대책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실제 결항발생시 임시편 투입여부 결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30분 이상 지연·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가 원인과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메시지를 승객들에게 바로 발송하고, 이후 승객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을 포함한 상세 문자를 발송해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공항별 현장조치 매뉴얼도 만들었다. 제주공항은 1000명, 김포·김해공항은 100명, 기타 공항은 50명 분량의 모포와 매트를 상시 갖춰야 하고 생수와 식료품은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선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 대중교통 연장과 택시부제 해제 요청, 전세버스 투입 등 계획도 마련하게 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