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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무삭제 배포’ 구두계약 인정 안 돼… 이수성 감독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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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무삭제 배포’ 구두계약 인정 안 돼… 이수성 감독 2심서 무죄

곽현화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3가지 처분 결과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와 있다. /=출처 곽현화 인스타그램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곽현화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3가지 처분 결과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와 있다. /=출처 곽현화 인스타그램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종용 기자]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곽현화는 지난 6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이수성 감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어요”라며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이 글에서 “당연한 결과인데 왜 눈물이 날까요”라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찍혀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모두 혐의 없음이 적혀 있다.


김종용 기자 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