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곽현화는 지난 6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이수성 감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어요”라며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해당 사진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찍혀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모두 혐의 없음이 적혀 있다.
김종용 기자 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