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300만원 납입땐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지원한다.
3년형은 600만원을 최대 3000만원으로 불릴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