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직장인들은 14일까지 기초자료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돼 과세표준 1억5000~3억원 38%로,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로 종전 1억5000~5억원 구간 38%, 5억원 초과 40%이던 것에서 세 부담이 조금 늘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기준이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