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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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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파키스탄

- 파키스탄 정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여개의 특별경제구역 개발 및 활성화 추진 중 -
-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중요한 의의 -
- 파키스탄을 수출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 혜택을 적극 검토 필요 -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운영 동향

ㅇ 중-파 경제회랑(CPEC)으로 특별경제구역 건설 가속화
- 파키스탄은 2012년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을 수립하여 정부 및 민간 부문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특별경제구역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018년 출범한 임란칸 정부는 파키스탄의 만성적 외화부족,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 활성화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협력 확대를 추진 중
- 2019년부터 2단계로 진입한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또한 기존의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특별경제구역 활성화를 통한 양국간 산업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9년 11월 현재 파키스탄 전역에서 승인된 특별경제구역은 총 22곳이며, 이 중 CPEC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된 지역은 9개로 약 41%를 차지함.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현황
지역
특별경제구역
CPEC 관련 지역
신드주
Korangi Creek Industrial Park

Bin Qasim Industrial Park

Port Qasim Economic Zone
O
Dhabeji Economic Zone
O
펀잡주
Rachna Industrial Park

Khairpur Economic Zone

Value Addition City

Rahim Yar Khan Industrial Estate

Vehrai Industrial Estate

M-3 Industrial City

Bhalwal Industrial Estate

Oil Village Economic Zone

Quaid e Azam Apparel Park

Allama Iqbal Industrial City
O
ICT Model Industrial Zone
O
카이버파크툰크와주
Gadoon Economic Zone

Hattar Economic Zone

Momand Marble City
O
Rashakai Economic Zone
O
발루치스탄주
Bostan Industrial Zone
O
길기트발티스탄주
Mogpondas Economic Zone
O
잠무카슈미르주
Mirpur Economic Zone
O
자료: National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mpany(NIP)

정책 동향

ㅇ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운영 정책 동향
- 2012년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 및 2013년 경제특구규정(Special Economic Zone Rules)을 통해 특별경제구역 세부 운영 계획 및 인센티브 등을 안내함.
- 파키스탄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 는 해당 경제특구법에 의거, 국가 산업단지 개발관리사(National Industrial Parks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mpany, NIP)를 설립하고 파키스탄 전역에 특별경제구역(SEZ) 및 수출가공지대(EPZ)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 2019년 11월 현재 NIP를 통해 정부 주도 하에 건설된 특별경제구역은 카라치 지역의 Bin Qasim Industrial Park, 라호르 지역의 Rachna Industrial Park 등을 포함해 총 7군데로 파악됨.
- Khairpur, Hattar, Bostan 지역 특별경제구역의 경우, 개별 주정부가 NIP로부터 SEZ 설립 승인을 득하여 자체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사례임.
- NIP마케팅 매니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CPEC 관련 특별경제구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CPEC 특별경제구역들은 완공 후 비중국계 기업에게도 개방될 예정임.

파키스탄 경제특구법 주요 내용 및 인센티브
① 특별경제구역의 최소 면적은 50에이커(약 202,000sqm)로 제한
② 파키스탄 투자청(BOI)이 각 SEZ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
③ SEZ 개발자 및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수입에 대한 일회성 관세 면제 혜택 제공
④ SEZ 개발자에게 5년간 Income Tax 면제 혜택 제공
⑤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제품 생산을 시작한 입주자의 경우 10년간 Income Tax 면제, 이후 생산을 시작하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5년간 Income Tax 면제 혜택 제공
자료원: Pakistan Board of Investment

입주 기업 현황

ㅇ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주요 입주 기업
- NIP에 따르면 파키스탄 전역에 걸쳐 약 120개의 기업이 특별경제구역 내 입주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NIP가 파악한 주요 입주 기업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음.
- 기아차 현지 OEM인 KIA Lucky Motor는 카라치 지역 Bin Qasim Industrial Parks 에서 2019년 7월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현대차 현지 OEM인 Hyundai Nishat Motors는 2020년 1월부터 파이살라바드 지역 M-3 Industrial City에서 공장 가동 예정

특별경제구역 주요 입주기업 현황
기업명
입주 지역
업종
웹사이트
Hyundai Nishat Motors
M-3 Industrial City
자동차 제조
www.hyundai-nishat.com
Kia Lucky Motors
Bin Qasim
Industrial Park
자동차 제조
www.kia.com
Yamaha
오토바이 제조
www.yamaha-motors.com.pk
Brookes Pharma
Korangi
Industrial Park
의약품 제조
www.brookes.com.pk
Getz Pharma
의약품 제조
www.getzpharma.com
Heavy Electrical Complex
Hattar
Industrial Estate
전자제품 제조
www.hec.net.pk
Venus Carpets
섬유제품 제조
www.venuscarpets.com
Youngs Food
식음료 제조
www.youngsfood.com
자료: National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mpany(NIP)

입주 절차

ㅇ 현지 법인 등록 완료 후 특별경제구역 입주 지원 가능
- 특별경제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선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를 통해 현지 법인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이후 각 특별경제구역을 관리하는 NIP 또는 지방 정부 등에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Provisional Acceptance Letter(PAL)와 함께 특별경제구역 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
- 토지 구매 후 NIP 또는 지방 정부 등에 공장 건설 계획을 제출, 승인 받아 License Agreement를 획득하면 확보한 부지 내 공장 건설이 가능하며, 이때 완공 기한은 License Agreement를 획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됨.

ㅇ 일부 절차의 경우 많은 시간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필수 서류 중 사업 타당성 보고서(Feasibility report)의 경우 특별경제구역 내 입주해야 하는 이유, 사업 계획, 공장 설립 규모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승인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에 주의를 요함.
- 타당성 보고서의 내용 및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2~3번 돌려보내며 재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부서와 세부 항목에 대해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또한 작년부터 이어진 급격한 파키스탄 루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최근 특별경제구역 토지 구매 시 소유주와 가격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음.
- 최근 카라치 지역 Bin Qasim Industrial Park 내 공장 설립을 추진한 모기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보고서 및 토지 소유주와 가격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밝힘.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입주 지원 제출 서류
① 기업 등록 증명서 사본
② 기업 정관 사본
③ 주주 및 이사회 명단
④ 입주 지원서
⑤ 사업 타당성 보고서
⑥ 특별경제구역 내 토지 구매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사본
⑦ 기업 National Tax Number(NTN) 등록증 사본
⑧ 이사회 구성원의 여권 또는 National Identity Card(NIC) 사본
⑨ 기업 소송 현황
⑩ 은행으로부터 발행된 기업 계좌 유지 확인 서신
자료원: National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mpany(NIP)

전문가 인터뷰

ㅇ 업체명: 국가 산업단지 개발관리사(NIP) / 담당자: Mr. Nadeem Asghar (Marketing Manager)
- 파키스탄 생산부 산하 국가 산업단지 개발관리사(NIP) 마케팅 담당자 Mr. Nadeem Asghar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특히 Hattar, Faisalabad, Rashakai 지역의 특별경제구역 운영에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2018/19 회계연도에 해당 세 지역들에 투입된 자금은 총 28억 9천만 파키스탄 루피로, 150 PKR/USD 기준 약 1,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임.
- 또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타 국가의 투자기구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파키스탄 투자청을 재편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정부 및 민간에서 건설한 특별경제구역들의 실제 가동률이 높지 않아,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해 각 특별경제구역 내 전기 및 수도 등 인프라를 확실히 갖추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해 임란칸 총리는 2019년 10월 관련 부처들과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SEZ 건설 진행 상황, SEZ 내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투자 홍보 전략 등을 점검한 바 있음.

전망 및 시사점

ㅇ 파키스탄 정부의 특별경제구역 활성화 노력은 지속될 전망
- 파키스탄 투자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MF의 구제 금융 협상 타결 및 그에 따른 개혁 조치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17/18 회계연도 기준 30억 9,200만 달러에서 2018/19 회계연도 기준 17억 3,710만 달러로 약 43.8% 감소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각 지역 경제 활동 및 상품/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임란칸 총리 주도하에 특별경제구역 내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 검토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외국 기업의 입주 및 비즈니스 활동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파키스탄을 수출 기지로 삼아 중동 및 서남아 지역 일대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산업 인프라 확충에 따른 파키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대
- 잦은 정전 등 불완전한 산업 인프라는 파키스탄 경제 성장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음.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Hathar Economic Zone 등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음.
- 특별경제구역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 기조는 장기적으로 파키스탄 내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현재 각 지역별 특별경제구역에 따라 전기 및 수도 등 인프라 수준이 상이하므로 특별경제구역 입주를 고려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카라치 무역관을 통해 세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akistan Federal Government, Pakistan Ministry of Production, Pakistan Board of Investment, National Assembly of Pakistan, National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mpany, Tribune, Business Recorder, KOTRA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