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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보조금 가중처벌로는 근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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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보조금 가중처벌로는 근절 안돼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았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터지 어날리틱스(Strategy Analyt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대리점,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처리가 9월 국회 이후로 미뤄지면서 연내 제도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말기와 유통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다른 편법이 나올 수 있다"며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이통사들도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보조금 시장 과열을 일으킨 최초 사업자를 초기에 찾아내고, 이를 즉각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한 회사만 가중처벌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의 과열 경쟁이 사라질지는 의문이 남는다"며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한푼이라도 보조금을 더 주는 통신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통신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얼마든지 티 안나게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마케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