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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성매각 소문,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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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성매각 소문, 사실과 다르다!

- 긴급 브리핑으로 소문 확산 차단에 나서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KT는 4일 최근 무궁화 위성 매각을 둘러싼 국감에서의 의혹 발표와 이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KT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KT sat 김영택 부사장이 진행한 브리핑 형식의 발표에 따르면 KT가 할당받은 주파수 매각과 관련해서는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 위성 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 된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매각된 위성이 국가 자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로, 무궁화 2,3호는 KT가 공사시절 제작 발사되었지만 2002년 민영화로 소유권이 민영 KT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가 매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성 자체 매매가격은 5억원이나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 2백여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매각된 무궁화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되어, 국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위성 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용인관제소는 kt sat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됐다"며, "현재 무궁화 3호, 5호,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 및 필수 공용장비는 ktsat이 소유하고 있으며, 3호 위성 관제만을 위한 콘솔, 서버장비 등 일부 장비에 한정해 매각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성 수명이 15년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성 구매시 구매 계약서상 1999년 9월부터 2011년8월까지 12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분명히 수명은 12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사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무궁화 6호 위성장애가 발생하여 백업위성이 필요할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ABS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지원비의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백업서비스 제공은 현재까지 이뤄진 바 없으며, 향후 발생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위성매각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정부 판단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는 차분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KT측은 마지막에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에게는 법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소문의 확산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