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기업은 인증서로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년간, 그리고 보유한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차 등록료 납부 시에 등록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노정용 기자 no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