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한 달간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3곳 모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란 이들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 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에서는 신청 법인들의 기술적 능력, 재무적 역량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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