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형,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에 주로 쓰이는 변형 카메라를 구입하면 개인정보를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또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방송통심위원회는 수사기관 요청 시 즉시 불법 영상물을 차단‧삭제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터넷사업자 등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방심위가 텀블러 등 해외 소재 동영상 사이트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방심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텀블러 본사가 우리 정부의 음란물 삭제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년간 텀블러 국내 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와 음란정보 건수가 전년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4만7480건에 달하자 콘텐츠 삭제 등 공동 대응책 마련을 해당 업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해 음란물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텀블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이든 포스팅’이라는 주제의 사진‧동영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다. 인스타그램과 비슷하지만 게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해 다양한 사진‧동영상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텀블러는 콘텐츠 공유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음란물 공유와 성매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미국 회사인 탓에 정부기관의 추적, 콘텐츠 삭제가 삭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청소년들에게도 음란물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텀블러 채널들은 음란물을 공공연히 노출하고 있다. 도둑촬영‧지인 영상 등 음란물 제보를 받아 이를 서로 공유하는 사람도 다수 목격된다. 심지어 초등‧중등‧고등학생 대상의 음란물도 텀블러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정인의 신상과 음란물을 함께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도 상당수 텀블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