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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SK' 배터리소송 판결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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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SK' 배터리소송 판결 전면 재검토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로고.  사진= 각사이미지 확대보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로고. 사진= 각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의제기 수용은 통상적인 절차로, 두 회사의 협상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ITC가 소송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면서 판세는 LG화학으로 기울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ITC가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LG화학과 소송을 벌이는 SK이노베이션이 ITC가 내린 조기패소 예비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절차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이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전면 재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전면 재검토'는 이의신청 전체의 10~15% 수준으로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쟁점이 많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검토 이후 예비결정 결과가 번복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재검토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다.
ITC는 조기패소 결정을 재검토한 후 오는 10월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