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 전환…이행강제금 부과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 결제를 강제한 구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봤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 등 앱 마켓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등에 대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나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다.
다만 최종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이달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이달 중 구성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와 앱 마켓사,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또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뿐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