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털 유산 처리를 둘러싼 논쟁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싸이월드의 개정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13조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싸이월드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면서 "단 일신 전속권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는 다만 게시물 가운데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한해 이 같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이러한 서비스 개시 이유에 대해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며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조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제트는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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