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애플 측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부연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