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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P2E게임 유통 금지' 소송전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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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P2E게임 유통 금지' 소송전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파이브스타즈' 개발사의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파이브스타즈' 이미지. 사진=스카이피플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파이브스타즈' 이미지. 사진=스카이피플 유튜브
게임 내 재화가 암호화폐와 연결돼 게임을 이용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을 국내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조치가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자사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게임위가 내린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기각,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1년 3월, 앞서 2020년 출시했던 '파이브스타즈'에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능을 더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으로 리뉴얼했다.

게임위는 즉각 이 게임의 P2E 요소가 현행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사행성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앱스토어가 자체 분류한 등급을 직권 취소했고 이 게임은 양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스카이피플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게임위는 이마저 거부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같은 해 6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파이브스타즈'의 서비스가 재개됐으나, 본안 소송에선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국내 서비스는 다시 중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카이피플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 외에도 한국의 또 다른 게임사 나트리스가 제기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역시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해당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31일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