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전날 코인원이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기준 1천500∼1천6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재상장 이후 한때 2천500원 선까지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취하는 위믹스의 추가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닥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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