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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관련 거래소 상대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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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관련 거래소 상대 소송 취하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불복과 관련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전날 코인원이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기준 1천500∼1천6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재상장 이후 한때 2천500원 선까지 상승했다.

위메이드 주가 역시 위믹스 재상장 소식에 전날 상한가로 치솓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로 17일은 소폭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취하는 위믹스의 추가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닥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재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위믹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고자 항고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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