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은 31일 "故 김정주 창업주가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상속인이 29.3%의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했다"며 "상속인의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를 평가한 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창업주는 당초 NXC 지분 67.49%를 보유하고 있었다. NXC 측은 해당 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넥슨 그룹의 동일인(총수)인 부인 유정현 감사와 두 자녀에게 배분될 예정이며, 상속세를 정상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NXC는 현재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넥슨 본사 지분 46.57%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 투자를 위한 유럽 법인 NXMH, 유모차로 유명한 유럽 유아용품 업체 스토케 등을 산하 법인으로 거느리고 있다.
상속세 납부에 따른 NXC의 경영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NXC는 김 창업주의 유족이 지분을 소유하되,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전문경연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XC 측은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이를 세금으로 물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물납 후에도 본사 동일인과 그 관련인이 69.34%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회사의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