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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ETF 거래되는데… 투자자들 "한국은 新 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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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ETF 거래되는데… 투자자들 "한국은 新 쇄국인가"

금융당국, 뒤늦게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가능성 등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해 거래가 개시됐지만 우리는 거래가 막혀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미 증시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보류하자 증권사들은 기존 거래되던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신규 매수를 금지하면서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쇄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에서 중개 금지가 처해지자 투자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산배분 차원에서 이미 존재하는 투자 수요를 배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내놓은 가상자산에 대한 대책을 근거로 현물 ETF 투자를 불허하고 있다.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가상통화의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형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2017년 말∼2018년 초 뭉칫돈이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갔던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시기 고강도 발언이 쏟아졌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가상자산거래소 폐쇄를 시사한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토 과정에서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규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