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미 증시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보류하자 증권사들은 기존 거래되던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신규 매수를 금지하면서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에서 중개 금지가 처해지자 투자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산배분 차원에서 이미 존재하는 투자 수요를 배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내놓은 가상자산에 대한 대책을 근거로 현물 ETF 투자를 불허하고 있다.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가상통화의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형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하지만 윤 정부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토 과정에서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규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