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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필 사진' 민증 발급 여전…"적극 대응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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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필 사진' 민증 발급 여전…"적극 대응 必"

AI 프로필 사진 사용 민원인 여전
행안부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과태료' 부과 검토 의견도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 내 안내 포스터. 사진=편슬기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 내 안내 포스터. 사진=편슬기 기자
AI 프로필 사진이 여전히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공문서·신분증 발급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AI 프로필 사진에 대해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여전히 AI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각종 신분증 발급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AI 프로필 사진 사용 논란이 일자 AI 프로필 사진 사용 금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두 차례(6월 27일, 7월 27일)에 걸쳐 발송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 듯 보인다.
이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AI 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포스터가 제작·배포됐다. 나아가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업무처리 요령 배포 및 교육도 진행됐음에도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AI 프로필 사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설치 건수 1억건 이상의 스노우 앱에는 해당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다른 AI 프로필 사진 서비스 제공 앱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 발송 및 안내 포스터 부착으로 A I프로필 사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적 없다는 입장이나 실상은 달랐다.

다수의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서는 여전히 AI 프로필 사진을 들고 주민센터, 대학교 등을 방문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도 실제로 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는 SNS 상의 게시글도 확인됐다. 행안부가 공문을 비롯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포스터를 주민센터 게시판에 걸어뒀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행안부의 안내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에 AI 프로필 사진을 가져오는 민원인들이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꾸준히 AI 프로필을 들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있다. 해당 사진이 사용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개중에는 그냥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이들도 있어 곤란할 때가 있다. 행안부 측에서 (AI 프로필 공문서 사용 금지에)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서울 소재의 모 대학교 관계자는 "학생증을 발급하러 오는 학생들 중 AI 프로필 사진을 들고 오는 사람이 종종 있다. 지난해는 특히 심했는데 학교에서 AI 프로필 사진으로 학생증 접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접수에서 AI 프로필 사진 제출을 막고 있지만 AI 프로필 제작 앱이 다양하고, 또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진의 경우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AI 프로필 사용 금지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발급 업무에 한해서는 AI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없다는 전언이다.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아무래도 여권 사진의 경우 조건이 다른 사진에 비해 엄격하기도 하고, 출입국 시 사진이 달라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국이 거부되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진을 사용한 당사자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강진석 이엔티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강진석 이엔티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전문가들은 신분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공문서 발급에 AI 사진 혹은 보정이 심한 사진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강진석 이엔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프로필 사진을 활용해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 발급을 받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 하지만 행정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AI 프로필 사진임을 인지하고도 공문서 발급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민원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이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AI 프로필 사진을 쓰는 사람이 정말 있나", "AI 프로필 사진이 자기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고 싶을까" 등의 부정적 반응과 "범죄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 좋으면 괜찮지 않나 싶다"라는 긍정적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