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진 의원은 27일 X에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실제 납세는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한해동안의 거래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20%를 일률과세한다"면서 "거래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행 첫해의 가상자산 매입가격에 대해 "실제 매입가격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평균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과세 기준을 언급했다.
또 해외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 않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에 대해 "국세청은 이미 2023년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해외계좌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하고 있고, 2027년부터는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어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공유한다. 따라서 해외 자산은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단으로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주 대표는 "높은 확률로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말에 해외로 가상자산을 반출하고, 2025년부터 2026년은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잃게되어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해외 거래소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꼴이다"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 지위마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ETF, 펀드,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반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더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나아가 주 대표는 주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었지만 싱가폴 홍콩 등 다른 국가에게 기회를 넘겨준지 오래"라며. "암호화폐 산업 인재들은 다들 지쳐서 떠났다. 이게 지난 5년간 발생한 일이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은 금융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더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저 같은 개인들이야 세금 좀 더 내면 된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군 하나가 수 년에 걸쳐 사라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매김하고 있는 순간에, 의원님께서 이 영역을 단지 빈부격차를 해소할 하나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그와 동시에 기업들이 그림자 규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디지털자산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세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에서 채굴업, 스테이킹업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과세가 시작되면 해외로 도망치듯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정부가 주는 혜택이 아닌, 자신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혁신을 보여주며 벌어들인 가치로 우뚝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아직 남아 있는 가상자산 분야의 기회를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숙고하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