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개인정보 침해 집단 소송을 기각하는 신청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으나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이를 기각하며 구글의 법정 출두가 결정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처드 시보그 수석 판사는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설정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용자가 추적에 동의했다는 구글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문에서는 구글이 추적 기능에 대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고의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방침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제품 개발의 일환이었는지 여부는 배심원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 역시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휘말린 상태다.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를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달러(약 1384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