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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사태’ 각사 대표 청문회 증인 출석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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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사태’ 각사 대표 청문회 증인 출석 가능성 커

19일 과방위 여여 간사 합의 통해 증인 출석 결정
과방위 “양사 대표 증인 출석 심도 깊게 논의 중”
자진 신고 없어도 정부 조사 가능한 법안도 발의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와 LG유플러스 해킹 침해 사태로 오는 24일에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에 각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최근 거론되고 있다. 양사는 해킹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 상 이동통신사가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하기 전까지 정부의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회가 직접 나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은 각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율 후 위원장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글로벌이코노믹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의 과방위 청문회 증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증인 출석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여야 간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는 19일 합의해 의결할 계획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동통신사 해킹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 김 대표와 홍 대표의 증인 출석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해킹 사실을 놓고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양사의 해킹이 거론된 것은 지난 8월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에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가능성이 언급돼서다. 하지만 KT의 경우 초소형 불법 기지국을 통해 해킹 당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7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안 담당 협력사 시큐어키가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는 게 최근 알려졌다. 해킹 침해 사실이 없다는 LG유플러스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큐어키가 해킹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LG유플러스)와 관련이 없다”라면서 “우리 서버에 시큐어키가 제시한 아이디와 계정을 확인해 본 결과 해킹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상당수의 고객들은 유심을 교체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개인정보가 이용돼 무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불안까지도 안고 있는 상태다. KT와 LG유플러스까지 해킹 의혹이 사실화되면서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해킹 사태의 경우 기업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국회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방위원장) 의원은 ‘침해 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킹 침해 사고 발생이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 침해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침해 사고 조사심위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 외에도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법안은 4가지로 압축된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방위) 의원은 이동통신사 해킹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해킹 사고의 정부 조사 범위 확대와 침해 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피해 이용자 즉시 알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장겸(국민의힘·과방위) 의원의 경우는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 시 이동통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2차 피해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수진(국민의힘·과방위)의원은 해킹 침해 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