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0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정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구자극 회장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사들은 허위 기재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 이상 구 전 대표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의 주가가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로 인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점을 고려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일부는 구 전 대표의 시세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당시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손해는 허위 사업보고서 등으로 산정한 배상액 범위 내에 있다"며 시세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구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해 8월 2억여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 전 대표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인 CNT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