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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에 4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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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에 4000만원 배상하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회삿돈 765억여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표시해 실형이 확정된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0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정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일부 사업보고서에 포함됐다"며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허위 보고서로 인해 입은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자극 회장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사들은 허위 기재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 이상 구 전 대표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의 주가가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로 인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식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점을 고려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일부는 구 전 대표의 시세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당시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손해는 허위 사업보고서 등으로 산정한 배상액 범위 내에 있다"며 시세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구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해 8월 2억여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 전 대표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인 CNT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 765억원을 빼돌리고 100억원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