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불법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직원들에게 고발당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물가협회가 ‘무대포 징계’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한국물가협회지부 노동조합 관계자는 “당시 부서장 뒤에 줄을 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시불이행’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징계를 내렸는데, 20년동안 근무하면서 수많은 조회를 했지만 한 번도 부서장 뒤에 줄을 섰던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대포 징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잣대로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느 노동조합에서도 발생치 않는 사상 초유의 노동탄압이 자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내부에서 적법한 이유로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확정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관련기관에 법적으로 구제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물가협회는 내부감사결과 횡령 및 배임관련 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무대포 징계’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한 직원은 “횡령 및 배임과 관련된 이들은 고작 ‘감봉 3개월’에 그치더니, 노동조합의 수장은 줄 안 섰다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려놓고, 뭐가 적법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말살정책이며, 매우 심각한 경영권 횡포로 직원들은 현재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노동조합은 내부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각종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김철운 대표이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본지 5월 28일자, 물가협회도 ‘갑’의 횡포?…노조, 김철운 회장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