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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강화플라스틱 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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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강화플라스틱 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방열시공을 설치·확대 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의 구조기준이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플라스틱선박의 구조기준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줄이기'(연 722505)를 목표로 해양사고 30% 감소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총톤수 10톤 미만의 모든 FRP 일반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방열시공을 실시해야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
FRP 선박은 강선(Steel)이나 알루미늄선박에 비해 화재사고에 취약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황의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FRP 일반선박의 기관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진압 및 탈출시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