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제 '핀치 투 줌'만 남았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제 '핀치 투 줌'만 남았다

美법원, 애플 특허 4건 손실 불인정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미국 법원이 애플의 주장 5건 중 4건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소위 '잃어버린 이익' 산정에 유일하게 포함될 '핀치 투 줌' 특허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를 삭감할지는 아직 점치기 어렵다. ‘핀치 투 줌’은 초기 스마트폰 등장시 많은 사용자들을 매료시켰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에서 대상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억7978만 달러(4066억원)가운데 많게는 4분의 1 가량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다른 항목으로는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 달러가 있다.

애플의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부사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껴 애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으며, 합리적 수준의 로열티는 2만8000달러, 여기에 삼성전자의 수익을 더하면 5270만 달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산정 공판은 18일에 속개된 후 증인 진술이 마무리되며,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평결한다. 배심원 평결은 늦어도 23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