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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에 징역4년, 벌금 2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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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에 징역4년, 벌금 260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짜고 6200여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고 546억원 조세 포탈과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 유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CJ그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비자금조성 부분은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목적으로"면서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종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