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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英 다이슨에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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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英 다이슨에 화났다

특허침해소송으로 명예와 신용 하락…100억대 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 측이 근거도 없는 특허침해 소송을 걸어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데 따른 조치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다이슨사에 100억원의 배상금액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원의 소송금액은 피해액 일부만 산정돼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이슨은 지난해 8월29일 삼성의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제품의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다이슨 최고경영자(CEO) 맥스 콘체 다이슨이 지난해 9월 유럽가전박람회(IFA)에서 “모션싱크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했다. 경쟁사 제품을 베끼는 기업들 때문에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이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바로 자사 진공청소기의 '조정기술'(청소기 바퀴와 본체가 따로 움직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모션싱크가 장애인용 휠체어에서 착안해 자체개발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다이슨은 소송 제기 8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11일 영국법원에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진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영국법원은 4일 뒤인 15일 신청서를 최종처리, 특허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향후 강경한 법적대응을 검토한 삼성전자에서 역으로 국내 법원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 가전제품 분야 주요 경영진들은 다이슨의 특허 소송 제기 후 거듭된 공세에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처음 100억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작년과 올해에도 20%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작년 6월 '모션싱크'를 출시한 뒤 매월 월 평균 47%씩 판매량을 늘려나가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에서 다이슨, 일렉트로룩스 등 해외 브랜드 제품들을 눌렀다.

김종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