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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찬구회장, 형 박삼구 회장을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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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찬구회장, 형 박삼구 회장을 검찰 고소

▲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이미지 확대보기
▲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 박찬구 금호가(家) 형제가 건너온 루비콘강 다리마저 불태우려는 걸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최근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고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어 금호가 ‘형제의 난’은 ‘메가톤급’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3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회장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2009년경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CP) 4200억원 규모를 발행한 후 이를 계열사에 전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해 계열사들로 하여금 손해를 떠넘겼다는 것. 이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의 주력사였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2009년 12월에 이루어진 CP매입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이는 신규자금이 아니며 만기 연장의 롤오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만기 연장을 통한 채권회수가 회사이익에 부합한다고 당시 경영진이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박찬구 회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삼구 회장은 2009년 7월 말에 퇴진한 뒤 2010년 11월 복귀한 만큼, 당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 금호가 형제의 소송전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다.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관련 지분 12.6%를 보유해 2대주주인 박찬구 회장 측 금호석화가 반대하면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편 것.

금호석화 측은 당시 박삼구 회장이 2009년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790억, 금호타이어에 240억을 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 측은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각각 운용자금 목적 등으로 2000억원, 금호산업이 13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을 이번에 다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찬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상으로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지난 2010년 분리경영을 선언한 이후 상표권 소송 등 잇단 소송전의 ‘마지막 카드’로 분석된다.

그 배경에는 ‘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는 형법 규정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와 향우 예상되는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박찬구 회장과 피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혹은 박삼구 회장 쪽 중 한곳은 ‘데미지(상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찬구금호석유화학회장이미지 확대보기
▲박찬구금호석유화학회장
한편 금호가 ‘형제의 난’은 지난 2009년부터 촉발됐다. 그 발화점은 역시 이전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대한통운 M&A와 관련 형제 간 이견이다. 이를 두고 두 형제는 경영권 분쟁을 벌였고, 결국 두 형제는 동반 퇴진하는 처지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 과정을 거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얼마 전 인수한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매각한 뒤 금호산업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로 구성돼 있으며 핵심 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우 박삼구 회장과 아들 박세창 전무가 각각 5.35%, 5.15%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부사장이 각각 2.8%씩을 갖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0년 전후로 금호 관련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정리(아시아나지분 미정리)한 후 현재 금호석화를 독립경영해오고 있다.

이후 채권단의 중재로 지난 2010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각각 금호산업, 금호석화 등의 핵심 회사에 나란히 회장직에 복귀하면서 잠복했던 금호가 '형제의 난'이 최근 ‘2라운드’ 양상을 띠었다.

2011년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금호석화를 압수수색하고, 이후 원인을 둘러싼 양측의 비방과 고소, 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이전까지 상표권 분쟁 등으로 양측이 속한 기업들이 ‘대리전’ 양상을 띠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전 양상이다.

올해 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등을 불법침입과 배임수증죄 혐의로 고소를 시작으로 소송전이 점입가경을 치닫고 있다.

얼마 전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나 측은 당시 금호석화에 금호석화가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3400주 전체 지분 중 12.6%를 박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산업에 팔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금호석화 측은 곧바로 박삼구 아시아나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그 정점이 이번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 상대로 한 배임 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2010년 분리경영을 기점으로 돌아선 금호가 박찬구, 박삼구회장의 ‘형제의 난’은 ‘루비콘 강’을 건너고서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