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구 조합)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신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조합은 중고차 매매와 관련, 매도 혹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 알선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중고차 매매업자(매매상사 및 매매사원)는 자율적으로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 알선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 조합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10년, 201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중고차 매매 시 구성사업자인 매매업자가 매수자로부터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6만4000원,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통보하고 요금표를 배포했다.
적발 업체들은 자동차 매매 관련 수수료들을 일률적으로 정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이에 따라 구 조합은 5600만원, 신 조합은 3500만원 등 총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상사 및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myvvv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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