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기업들이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의 주머니까지 넘보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논의 끝에 궁여지책으로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인데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대기업의 기존 사업 확장과 신규진출이 금지됩니다.
제도 자체는 중소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지요. 독과점도 막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동반성장의 의미가 짙습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품목이 해제가 됩니다. 동반위에서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을 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꼼짝없이 대기업 손에 넘어갈 형국입니다.
동반위는 지난 2011년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2014년 77개 품목을 재지정 했지요.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간장, 고추장, 김치, 두부, 어묵, 햄버거빵, 전통떡 등 식품에서부터 골판지상자, 절연전선, 플라스틱상자, 재생타이어 등 49개 품목이 해제가 됩니다. 2019년에는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17개 항목에 이어 2022년까지 총 7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골목상권의 보호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점 제한이 없으니 대기업은 너도 나도 골목상권 점포 확장에 나서겠죠?
이미지 확대보기제과·제빵분야만 보더라도 파리바게뜨의 SPC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식품업체의 경우 간장만 수십년 만들어온 샘표식품 같은 업체들도 숨통이 틜 전망이기도 하고요. 반면, 그간 중견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한 자리를 내줘야 하는 영세업자들은 빈주머니만 찬 채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제화되기는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권고가 법조항이 들어가는 의무로 바뀔뿐더러 외국과의 통상 마찰도 생기게 됩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을 대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많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그 중 하나인데, 그간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잘 견제해 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호시탐탐 치고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자는 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이자 논리입니다.
한편으로 법제화 논리는 제 식구 감싸기나 제 밥그릇 챙기기 밖에 안 되는 시각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자의 논리로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봉기자 생각입니다.
이미지 확대보기왜냐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여러 품목들이 지정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마트에 본인이 손쉽게 사고 싶고 양질의 제품을 사고 싶은데 그런 제품이 없다는 겁니다. 또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도 있었는데, 적합업종 지정하고 나서 골목상권이 살아났나요? 오히려 더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은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난 6년간 중소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6년간의 시간을 허투루 썼다고 하면 억울하겠지만, 6년간의 시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아주 냉철합니다. 섣불리 중소기업을 내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시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품목의 경우 대기업에서 할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중소기업 제품인데, 대기업의 제품보다 더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 굳이 지금처럼 적합업종이 해제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제품력도 별로인데, 중소기업이라고 챙기는 것은 지난 6년으로 족합니다. 동반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으로 더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규봉 기자 c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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