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20분께 종료됐다. 특검팀 검사 4명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 6명은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 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뇌물공여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며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후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당초 심사가 종료된 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대기장소를 서울 구치소로 정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 곧바로 수감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