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오후 7시께 법정을 나왔다.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탄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두 번째 구치소 대기다.
박 사장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사장까지 마저 심문한 후 두 명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했고 오후 2시13분에 끝났다. 이후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은 19일 오전 4시50여분께 내려졌다.
이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