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면허 자문회의에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은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보유, 재무능력 및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고,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가 없어야 한다.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을 지적받았다.
또한,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가능지가 한정돼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Slot) 확보도 불확실한데다,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해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문회의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최소 운영자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 단계에서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무개선명령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슬롯·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