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中처럼 아랍 상표 없으면 활동 어려워…"공공질서·법률 위반으로 평가"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행정법원은 "현대차의 상표가 아랍어 없이 영어로만 표기됐다고 해서 자국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집트는 중국과 같이 외국계 기업이 소비자에게 마케팅하려면 자국 언어로 된 상표가 있어야 한다. 아랍어 상표가 공동으로 표기되지 않으면 아랍 공화국의 공공질서와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변경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이집트 행정법원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8조를 예로 들면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이집트 행정법원의 판결은 자국 내 외국계 기업 진출을 활발하게 해 투자와 일거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