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월별고시제는 ‘매달 원·부재료 가격 시황을 반영한 가격을 고시’ 하는 회사 정책을 말한다. 고시한 가격 그대로 건설사들이 철근을 구입해야 한다.
월별고시제는 1월부터 회사 별로 각각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YK스틸·환영철강 등 6개 철강업체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후 후 철강업계가 ‘월별고시제’를 도입하게 됐다.
철강업계는 월별고시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지난해 공정위 제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철강회사와 함께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시황을 반영해 매달 가격 공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지난해 철근 최저가 입찰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거뒀지만 철강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주장은 다르다. 월별고시제가 정착되면 향후 가격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구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협상 없이 가격을 고시하는 것은 일방적인 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한 철강업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등 해외 철강 수입비중을 늘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가 월별고시제 방침을 포기하지 않으면 건설업계는 수입 철근사용을 늘려 압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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