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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해외인력 소득세 최대 7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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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해외인력 소득세 최대 7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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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분야 해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된다.
29일 국회는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조세소위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최초 3년은 70%, 이후 2년간은 50%를 공제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또 국내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를 하면 출자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