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168인, 찬성 15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재·부품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몰됐던 소부장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상시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세제·금융·규제 특례를 부여했으며, 소부장 기업의 전문성을 위한 인수·합병(M&A)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소부장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