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光) 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참고로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 우선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국표원)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