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훈 사장, 노조 측 설득 의해 직접 나서
이미지 확대보기새해가 시작되기 전 잠정합의안이 도출돼 노조는 쟁의행위 계획을 철회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노사는 지난 31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임단협 2차 조정 회의를 열었고, 9시간이 넘는 긴 회의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에는 육상·해상노조(해원연합노동조합) 임금 각각 2.8%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원 지급,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 신설(임금총액 1% 이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31일 2차 조정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자칫 쟁의행위가 발생할 뻔했으나, 새해를 30분 앞둔 밤 11시 30분께 노사는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2차 회의에는 HMM 배재훈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사측 대표로 참석해 노조를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배사장은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물류대란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했고, 노조 측도 이런 얘기를 수용해 요구 조건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