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2주 정밀실사 후 11월 말 본계약 체결할 듯
2주 정밀실사 후 11월 말 본계약 체결할 듯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재무현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실사작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M&A(기업 인수·합병)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약 2주 동안 쌍용차의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쌍용차는 "투자 계약 체결에 관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며 "인수대금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중순까지 2주간(10영업일) 쌍용차를 정밀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밀실사 결과를 통해 본계약이 체결되며 이르면 이달 말 투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체결일도 미뤄진다.
쌍용차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쌍용차는 앞서 이달 1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정밀실사를 거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양해각서 효력이 상실되면 쌍용차가 다른 투자자와 협상할 수 있다"며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향후 2주간 상대방의 진면목을 점검하는 검증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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