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 목적

2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법 개정’으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이달부터는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부문은 전기차충전기를 의무 개방해야 한다.
기존 신축 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축시설까지 확대되고 전기차충전기 불법주차 등의 단속·과태료 부과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
이밖에 수소차는 혁신도시 및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 한다.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80%)하는 등 인프라 늘리기도 추진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