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새해 항공업계의 최대 이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이다.
공정위의 최종심사가 2월로 다가온 가운데 초대형 항공사(메가캐리어) 등장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결합 시 독점 노선 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한 시정조치 조건을 걸었다.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 50% 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29일 양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결합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예상되는 일부 노선의 슬롯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슬롯은 항공사별로 배분된 공항의 이착륙 시간을, 운수권은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정위는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은 예외적으로 이 같은 조치만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부 검토 후 지난달 21일 기업 결합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각각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일부 독점 노선에서는 외항사 취항이 자유롭고, 외항사의 노선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서는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면 국제선 운항이 축소돼 초대항 항공사 출현은 어렵고, 즉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이 불허를 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EU는 엄격한 조건을 걸 가능성이 높다.
앞서 EU는 독과점을 이유로 캐나다 항공사 1위 에어캐나다와 3위 에어트랜샛의 합병에 추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시장상황이 악화되자 에어캐나다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앞서 스페인 1위 항공사 IAG와 3위 에어유로파 합병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