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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직문화 개선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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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직문화 개선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 지급하라"

약 3800명 익명설문조사, 34명 인터뷰, 10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 진행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조사해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가 4일 현대차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현대차 측은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위는 지난 1월 28일부터 약 1개월간 근로복지공단 내 질병판정위원회 자료·진료기록 등 약 1500쪽의 서류 검토해 10여명의 관련자 면담, 고인의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의 분석, 약 3800명 익명 설문조사, 34명 심층 인터뷰 실시하고, 10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개선위는 한 달간의 조사를 통해 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디자인센터의 업무상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른 구성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남양연구소 기관장인 연구개발본부장이 고인의 유가족과 남양연구소 임직원에게 과로,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이나 자살과 관련해 현대차에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고,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하되,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위는 남양연구소 현대디자인센터의 이상엽 센터장과 실장·팀장들에 대해 개선위 보고서를 토대로 한 '리더십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상엽 센터장과 과로·스트레스·괴롭힘 등 조직 운영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팀장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성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센터별, 익명으로 모니터링해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사외 정신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권고했다.
현대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의 조직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사항을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 부문 조직문화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혁신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