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 보상금을 받는다.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